대리 서류발급 안내·위임장과 동의서
2025년 10월 28일 게시된 원본 공지 「대리진료 서류 안내」를 이관한 글입니다. 원본 안내 이미지는 당시의 기록입니다. 2026년 5월부터 온라인 서류발급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법령도 개정되어, 현재 발급 방법과 구비서류는 아래 안내와 서류발급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본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진료기록 사본과 진단서 등 제증명은 발급 요건이 서로 다르며, 일부 서류는 의사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대리인 신청
법정 친족: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동의서 등 해당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일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인 경우에는 별도 확인서류와 법정대리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관계와 발급받을 서류를 02-6958-7070으로 알려 주시면 방문 전에 준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위임장과 동의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받으세요.




